유의사항 안내 |
■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(대상 질병, 상병 및 진료행위 등) 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보험료 차등 적용(할인)에 관 한 사항(다자녀가정할인) |
■ 적용대상 :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본계약 피보험자의 형제자매(본인포함)가 2명인 경우 영업보험료에 1% 할인율을 적용하 고 3명 이상인 경우 영업보험료에 3% 할인율을 적용 ■ 제출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
주민등록등본 ※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(태아)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 을 적용하지 아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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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사항 안내 |
■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. |
세금 관련 사항 |
■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 -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,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경우(전금융사
합산 월 150만원한 도) -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,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순수보장성보험(한도없음) -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월납 이외의 보험료 납입방법 또는 납입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총
납입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 (전 금융사 통합한도)까지만 비과세 적용 - 단, 기타보험기간, 납입기간, 보험계약자 변경, 담보추가/삭제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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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|
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/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.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
정합니다. -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: 1. 직계비속, 2. 직계존속, 3. 형제자매, 4. 4촌이내의 방계 혈족 - 배우자는 위의 1,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 인이
됩니다. -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간 보험 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
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' 보험금을 받는 사람'을 지정 또는 변경하실 수 있으며, 변경시 당사 콜센터(1566-7711)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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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|
■ 보장개시일 이후 암(유사암제외), 제자리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, 갑상선암, 뇌혈관질환, 허혈성심장질환, 양성뇌종양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되거나 일반상해 50%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 50%이상후유장해 발생시
보장보험 료를 납입면제합니다. 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(태아)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 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. ■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
납입면제시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. ■ 단, 보험료 납입면제 제외대상 특별약관, (무) 출산보장 특별약관, (무) 보호자 임신출산보장 특별약관, (무)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, (무) 갱신형
독감(인플루엔자)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보장 특별약관, (무) 갱신형 검사비보장 특별약관, (무) 갱신형 암 검사및치료추가보장 특별약관, (무) 내Mom같은 베이비 추가보장 특별약관, (무) 갱신형 특정치료비보장 특별 약관(내Mom가입형)의
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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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안내 |
■ 상품개발 담당자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(www.meritzfire.com) 상품공시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■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
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.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 한 금액보다 적습니다. ■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, 보험료 납입일, 계약내용의 변동(감액배서 등),
중도인출에 따라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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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세액공제 적용방법 안내 |
■ 대상 :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 - 피보험자 (또는 수익자)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(또는 수익자)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 ■ 적용사항 : 일반 보장성보험을
전환 신청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(납입보험료에 대해 15%,100만원 한도) ■ 적용방법 :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- 신계약 및 기존계약 모두 전환가능(전환이후 납입된 보험료 부터 적용,
소급적용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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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|
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(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,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,
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)를 계속적으로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하게 된 경우에 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고지시 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,
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 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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